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

2021. 1. 23. 02:47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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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3차 신규 신청

 

22일부터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3차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금 100만원이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1차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 중 2020년 10월 ~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예외

 

사업 공고일 기준(‘20.1.15)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버팀목 자금 콜센터 1522-3500)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14개 직종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한’ 20.12월 또는 ’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소득감소요건 ▼

■ 제출서류

 

1.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격요건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20년 10월~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연소득: 총수입금액)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 19년 연소득 판단합니다.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감소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월 또는 ’ 21.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입니다.

 

①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12월 또는 ’ 21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는 ①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모든 입금내역과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google.com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PC에서만 가능하며 신청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2. 현장 신청

2021년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서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단, 20년 12월 ~ 21년 1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100만원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사각지대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지원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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