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과 수영장 및 실내 시설 집합금지 해제

2021. 1. 16. 22:50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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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과 수영장 및 실내 시설 집합금지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2주 연장(31일까지)되면서 일부 시설은 운영이 완화되었는데요.  운동을 못하는 요즘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영장 이용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지만

수영장 이용이 가능해졌네요.

이와 관련하여 실내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 기간 

2021년 1월 18일 ~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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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공통 수칙 ◑

 

1. 8 ㎡당 (약 2.4평)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을 사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3. 9시 이후 운영은 중단됩니다.

4. 마스크는 상시 착용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5. 출입자 명단 관리 및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수영장 및 실내체육시설 수칙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렬한GX 프로그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은 여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샤워시설은 수영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샤워시설 이용 불가능.

 

◐ 그 외 실내시설 수칙  ◑

 

1. 학원

1)  관악기, 노래 부르는 교습이 가능했졌습니다. 하나의 공간일 때는 1 : 1 교습이 허용되며 칸막이가 설치되었을 때는 4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2) 숙박의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그 외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2. 노래방 

1) 일반 노래방의 경우 룸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후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코인 노래방의 경우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당 1명씩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3.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4. 정규 예배와 법회 · 미사는 좌석을 기준으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외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5. 실내 스탠딩 공연장8㎡ 당 1명 미적용되며 스탠딩은 금지되며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6. 당구장은 1대당 4명까지 허용되고 룸 형태의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7. 방문판매 · 직접 판매홍보관 16㎡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노래나 음식 제공은 금지됩니다.

 

8. 전국적 집합 금지 유지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홀더펍, 파티룸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위반 시 처벌 사항 ◑

 

1. 시설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시설 10일 운영 중단이 됩니다.  

2. 이용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코로나 이후  '수칙......을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문자를 때에 따라 받습니다. 굳이 이런 때, 이런 문자를 보내야 할까라는 감정이 앞서지만 벌금이 있어야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는가 봅니다."

 

"요즘 SNS 상에 집합제한 & 금지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종사자들이 글을 많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모난 댓글을 보면 마음이 아플때가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니만큼 서로를 살리는 댓글, 말 한마디이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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