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의심에서 신고까지
아동학대 의심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의심에서 신고까지 매년 교육청에서는 해당 기관들에게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영상이 유익해서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학대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학대에 해당합니다. 직업별 학대 징후 발견과 초기 대응방법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을 지켜보..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