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7. 15:35ㆍ일상다반사
전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시 1인 사업자 최대 80%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폐업 인정요건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을 해야합니다. 그 사유란 6개월 연속하여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폐업한 경우, 부모, 동거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할때는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매출액 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 ~ 4등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 지원수준
등급별 납부보험료 일부(30% ~ 5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총 7등급 중 1 ~ 4등급이 이에 해당됩니다. 3년이 지나면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율이 매우 낮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 1번이 꽤나 복잡하기도 하고 저러한 폐업 상황을 고려하며 사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는 1~2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과 중복신청 시에는 기준보수 1~2등급 사업자의 경우 50% + 30% = 80%. 총 80%의 지원금을 3년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서울시 1인 사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바로가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지원센터 (1577 ~ 6119 )
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선 판단기준이
개인마다 매우 다를것 같습니다.
사업자 개개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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