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2021. 1. 27. 20:29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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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사업 폐업 시 점포철거비 지원을 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될 때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점포철거컨설팅 후에 철거비를 지원했는데 현재는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을 한(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2.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 시 원상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철거비 신청일 기준으로 위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1. 자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 철거 완료

사전 진단일을 기준으로 이미 철거하여 철거 ·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3.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4.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5.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 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여 계산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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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점포철거비 서류 점포 철거비 서류

 

1)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2)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3) 확약서   

4) 폐업사실증명원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산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전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3)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4) 거래처 통장사본(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또는 신청인(해당 시)

5) 입금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이시라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더 잘 되시길 바라고 다양한 정부 지원도 꼭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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