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 20:29ㆍ일상다반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사업 폐업 시 점포철거비 지원을 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폐업을 하게 될 때 사업 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점포철거컨설팅 후에 철거비를 지원했는데 현재는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을 한(당해연도) 소상공인 (대표자)
2.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 시 원상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3.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철거비 신청일 기준으로 위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1. 자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기 소유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 철거 완료
사전 진단일을 기준으로 이미 철거하여 철거 ·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3.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4.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을 한 경우
5.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전용면적(평) 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하여 계산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1. 점포철거비 서류 점포 철거비 서류
1)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2)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3) 확약서
4) 폐업사실증명원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산증빙서류
1)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전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3)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4) 거래처 통장사본(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또는 신청인(해당 시)
5) 입금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 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이시라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로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후에 더 잘 되시길 바라고 다양한 정부 지원도 꼭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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