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8. 11:37ㆍ일상다반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완화정책시행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만 냈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24년 1월에 그 해결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 시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이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2만 4000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9만 6000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 재산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94.3%가 되는 333만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고
월평균 건강보험료 2만 5000원으로 연간 30만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는 상관이 없는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내야 했던 반면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공정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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