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교육청 공문

2021. 12. 16. 10:33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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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패스 교육청 공문

안녕하세요^-^

크게 춥지 않은 12월이네요.

 

어제 교육청에서 방역점검및 방역패스 관련 공문을 전달하기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  ▶ 방역패스 학원 교습소 적용 준비사항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교육청 공문을 올려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원 종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께  방역패스 공지를 했더니 몇몇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두가지 답변으로 제가 올린 글에 대한 정정 및 보충을 하겠습니다.

 

Q )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외 대상 11세 이하는 만 나이인가요?

A ) 만 나이이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학년으로는 6학년이 됩니다.

 

Q ) 미접종자인 경우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유효기간은 2일입니다. 즉 PCR검사를 이틀에 한번씩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님들이 접종 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 몇 달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아이가 아플때 학원에 오면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요즈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조금만 컨디션 안좋아도 하루 결석 시키시고 여러모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십니다. 

 

현재, 학부모 및 학원관련 종사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재논의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일텐데 서로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상 지난글에 대한 정정 및 보충 내용이었으며 참고로 12월 16일 교육청 공문을 올려드립니다.

🧡

대상자 발급방법(시행일시) 유효기간 확인방식
접종완료자 1) 전자증명서(시행 중)
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2) 종이증명서(시행 중)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3) 예방접종스티커(시행 중)
180일 1) 전자증명서 QR코드 인식
전자출입명부와 동시확인 가능
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추가접종   -
미접종
완치자
1) 종이증명서(시행 중)
격리해제 확인서
2) 전자증명서 (22.1.1~)
접종완료 완치자만 해당
180일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 확인
  접종완료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1) PCR 음성 결과통지서
1-1) 문자통지서(~ 21.12월말)
1-2) 종이증명서(새행 중) PCR음성 확인서
2) 전자증명서(22.1.1~)
2일 1-1) 문자 통지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1-2)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예외자
(의학적사유)
1) 종이증명서(시행 중)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전자증명서(시행 중)
중대한 이상반응만 해당
없음 1)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2) 전자증명서 본인확인
  기타
건강상이유
  180일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외한 종이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기능은 22년 1월 1일부터 가능

※ 예외자 중 18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음(본인 신분증으로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