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은 16개월 된 아동 학대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들이 반드시 실행되어져서 약자인 아동들에게 안전한 삶의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교육 시간을 연장합니다. 신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교육시간은 이론교육 40시간 동일, 실습시간 16시간 => 40시간, 파견 교육 24시간 => 8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전담인력은 매년 4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발견(읍면동) => 경찰에 신고 => 경찰 · 전담공무원 조사 => 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 조치 => 아동보호 전문기관 ..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