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보건복지부

2021. 1. 21. 04:16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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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은 16개월 된 아동 학대사망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들이 반드시 실행되어져서

약자인 아동들에게 안전한 삶의 환경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교육 시간을 연장합니다.

신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교육시간은 이론교육 40시간 동일, 실습시간 16시간 => 40시간, 파견 교육 24시간 => 8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행 중인 전담인력은 매년 40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발견(읍면동) => 경찰에 신고 => 경찰 · 전담공무원 조사 => 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 보호 조치 =>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사례관리란 여러 사람의 원조자(supporter)로부터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즉, 사례관리는 사회 지지망을 개발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에 노력을 집중합니다(사회복지 용어사전).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112로 신고 접수가 일원화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제7항 시설 21.1월 시행 예정) 

 

 현장조사 출입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21.1월 공포 후 시행예정)

현장 조사 출입 범위가 현행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됩니다.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가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분리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기반을 확충합니다.

올해 예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의 빠른 설치와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를 연내에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을 200여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년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입니다.

 

시도 차원이 일시 보호체계를 강화합니다.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1년에는 17개 시도별 심리치료 전문인력 3인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사(쉼터 당 1명)가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해 심리치료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 실무지침을 1월 중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연(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합니다.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내용도 개정 입양 실무지침에 포함됩니다.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의 필수교육 방식과 내용을 내실화하여 아동양육 및 상호적응에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입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부모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가 파견되어 하루 8시간 이루어졌는데 1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는 자녀 양육법, 아동 심리정서 이해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추가됩니다.

 

입양아 및 입양가정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 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이 신설되어 제공됩니다. 10시간이며 4월 이후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입양 체계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합니다.

입양 전에 위탁을 제도화하여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합니다.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