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적용 해제 교육청 공지사항

2022. 1. 6. 11:08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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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패스 적용 해제

교육청 공지사항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기간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방안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아침에 신문기사로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결국 방금 전 교육청에서 위와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한 주전에 2월 1일부터 예정이었던 만12세부터의 방역패스 적용이 3월 1일로 연기 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적용해제로 바꼈습니다.

"이휴,,,코로나야 가주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