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의심에서 신고까지

2021. 2. 19. 07:00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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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의심에서 신고까지 

 

 

매년 교육청에서는 해당 기관들에게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제공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영상이 유익해서 영상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학대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학대에 해당합니다.

 

 

  직업별 학대 징후 발견과 초기 대응방법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을 지켜보는 동안 그 아동은 학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지켜만보지 말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의료인일 경우

1. 검사 결과 학대를 의심할 소견이 있는 경우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 차이를 보이는 상처

3.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보이는 경우 (주요 부위 : 엉덩이, 팔, 등, 허벅지, 성기)

4. 골절 : 실제 생긴 시간과 보호자가 진술한 사고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골절  및 나선형  골절

5. 화상 : 담뱃불,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6. 환자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상흔이 있는 경우

7. 뒤집기가 안 되는 연령에서 추락 사고 시 의심

8. 걷지 못하는 영아의 추락사고 시 의심

9. 과거에 유사한 상흔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될 경우

10. 사고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발견될 경우

11. 체벌 흔적이 드러나는 상처가 발견될 경우

12. 보호자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13. 보호자의 진술이 번복될 경우

14.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보호자의 진술을 구분하는 방법은?

1. 정확한 병력을 시간을 두고 재확인

2. 서로 다른 보호자에게 각각 질문

3. 서로 다른 의료인이 각각 질문 : 두 명인 경우 서로 질문했을 때 답이 일치하는지 확인

4.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질문

=> 어떤 경우라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교직원일 경우

1.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는 경우

2.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경우,  자주 결석하는 경우

3.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흔, 폭행으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한 경우

4.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하지 않거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 지속적인 관심으로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행동 징후

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여름에 긴팔, 터틀넥 등)

② 열악한 위생 상태

③ 부모에 대한 두려움

④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⑤ 조숙한 성지식을 보임

 

아이돌보미일 경우

1.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 신체적 · 정서적 위협을 당할 경우

2.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3. 상처 및 상흔에 대해 아동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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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2항>

2.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간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 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 아동학대처벌법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요령

1. 어디로 신고하나요?

국번 없이 112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 모바일앱 아이지킴콜112 (문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112 

2.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① 몸에 상흔이 있다면 증거 사진을 찍어 둡니다.

② 가능할 경우 아이의 진술을 녹취합니다.

③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신고자 보호

수사 기관은 조서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 기재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경찰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학대피해 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타인에게 신고 내용 알리지 않습니다.

② 진술오염 방지를 위해 아동에게 학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합니다.

③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 나, 할 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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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crc.or.kr

 

4. 신고 시 알려 주어야 할 정보

①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지역

② 구체적인 응급상황 설명

③ 피해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특징

④ 아동과 대면 가능한 장소와 피해 아동 주소

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⑥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신고자 요청사항

 

그러나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한 거 알면 곤란한데..." 또는  "동료를 신고한 거 알면 직장 못 다니겠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공인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가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처벌법 제 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주변에 학대 의심 아동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몇 년 전에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등원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아버님이 아이를 혼자 키우셔서 직장 다니시느라 며칠 아이를 살피지를 못하시는 거였어요.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하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학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